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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이렉트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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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현행 세금계산서는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담당직원이 전달, 접수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및 전자서명을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며 정확하게 주고 받을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는 2001년 1월 16일 국세청고시 제 2001-4호에 따라, 종전의 Paper 기반의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대통령령 제17041호)
A 부가가치세법 32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6>"
2008년 12월 16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2010년에는 가산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종이세금계산서와 병행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A 다이렉트빌은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PC에서 로그인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별로 별도 관리하시려면 이용자관리라는 메뉴를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해당 기록이 남으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에 맡기시는 것이라면 이용자를 생성하고, 읽기 권한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다이렉트빌은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사람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수신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신여부가 다이렉트빌 시스템에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인쇄했을 경우에도 인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보면 수신여부과 인쇄여부가 표시되고, 이를 통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송 여부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다이렉트빌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록, 수정기록, 수정발행기록, 폐기기록등을 History 기능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시면 각 세금계산서마다 History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다이렉트빌 시스템에서 국세청 전송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할 문서를 선택하시고 국세청 발행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가 전송됩니다.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24시간 이내에 국세청에서 성공/실패에 대한 응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송이 실패되었다면 실패사유를 보고 내용을 수정해서 국세청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다이렉트빌은 ASP 서비스로도 제공되지만 패키지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회사 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ASP 사업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국세청전송 두 가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수신자가 세금계산서를 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전달하는 행위인데, 메일 송신을 추천하고 있으며, 인쇄물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신 작성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하셔야 하며 익월 15일 이전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하지만, 다이렉트빌 시스템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메일을 전송 시점은 계산서 발행이 아닌 임시발행이며 국세청 발행버튼 클릭을 할때에 계산서의 발행과 국세청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다이렉트빌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익월 10일까지 국세청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나 문서 오류로 인해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도 생각하셔서 익월 10일 전에 미리 국세청 발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 신고가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통해 6개월에 1번씩 하던 것이 1개월에 한 번씩으로 시간이 짧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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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수신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기재내역이 정확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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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메일 주소는 특정인에 대해 인증하는 주소가 아닌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 받는 수단일 뿐입니다.
메일 주소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인쇄해서 전달해 주시고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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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국세청전송 두 가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신자에게 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는 국세청 규격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다르니 세무서나 당사에 문의하신 후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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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고객님께서 여러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업체이고 대기업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하여 발행(역발행)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이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다이렉트 빌 시스템에서 이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각각 다른 경우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발행 내역을 승인만 해주고, 그 내역을 다시 고객님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 기록하시고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통합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의 주체는 매출처입니다.
역발행한 시스템에서 국세청전송이 가능하더라도 역발행한 시스템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전송하게 되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한 시스템은 매입처에 있는 시스템인데 매입처는 국세청전송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매입처가 선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를 매출처가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발행 내역을 승인만 해 주고, 고객님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에 내역을 기재한 후 전송해야 책임소재도 명확해지고, 통합 관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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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같은 문서를 두 번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수정사유는 "이중발급정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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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DirectBill입니다.
사업자번호를 잘못써서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사유를 선택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기존에 발행됐던 세금계산서가 취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88-6776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yDIRECT A/S 신청 혹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전자세금계산서는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mydirect.co.kr 에 로그인하신 후 이용료관리 메뉴의 "계산서 조회/발급"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A 이용요금을 입금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은행 342-01-0025-597 예금주 : 삼정데이타서비스(주)
- 기업은행 140-050804-01-012 예금주 : 삼정데이타서비스(주)
A 모든 요금에 10%가 부가가치세로 추가됩니다.
기본형 상품을 이용하신다면 1만원에 VAT비용은 1천원이 추가되며,
시스템 연동형 상품을 이용하신다면 기본료 1만원과 추가 이용료 200원/건을 더한금액에 VAT 비용 10%가 추가 됩니다.
A 결제 계좌 정보 변경은 마이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마이다이렉트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단 메뉴 중 ‘회원정보관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좌측 ‘메뉴선택’에서 ‘결제정보수정’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리서비스 선택’에서 변경을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실 서비스가 여러 개일 경우,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5. 우측에 ‘결제 정보’창에서 변경하실 결제 정보를 올바르게 기입하신 다음, ‘결제정보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마이다이렉트 사이트에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달의 세금계산서 바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선 마이다이렉트 사이트에 접속 하신 다음,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단 메뉴 중 ‘이용료관리’ 메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좌측에 ‘계산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측 창에서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원하시는 달의 세금계산서를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A 연체 금액이 있으실 경우, 마이다이렉트 사이트(http://mydirect.co.kr)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시면 초기 화면에서 연체 금액이 바로 안내됩니다.
또한 ‘이용료 관리’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마이다이렉트 사이트(http://mydirect.co.kr)에 접속하신 다음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단 메뉴 중 ‘이용료 관리’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좌측에 ‘전체요금관리’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측에 ‘이용료관리’ 창에서 연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체 금액을 바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결제 메뉴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현재 관련 부서를 통해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588-6776(내선 3)으로 전화주시면 담당 부서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A 회원 정보 수정은 마이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우선 마이다이렉트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단 메뉴 중에 ‘회원정보관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좌측 ‘메뉴선택’에서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신 다음 변경을 원하시는 내용을 새롭게 기입하시고 하단에 ‘회원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고객지원사이트 마이다이렉트(www.mydirect.co.kr)는 Direct, Mailnara, Domain, SMS 등 삼정데이타서비스㈜가 제공 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리 시스템(Service Management System)입니다.
A A/S신청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접수해 달라고 부탁 드린 이유는 유선 상으로는 관리자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A/S신청을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마이다이렉트 사이트에서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인증을 이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만 유선 상으로는 이러한 인증 절차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중요한 사항들을 즉시 처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A 우선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유선 상으로 처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리자(요금담당자) 이메일주소는 마이다이렉트 사이트(http://mydirect.co.kr)를 통해서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선 마이다이렉트 사이트(http://mydirect.co.kr)에 접속하신 다음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완료되셨다면 상단 메뉴 중에 ‘서비스 관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으로 좌측에 ‘관리서비스 선택’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운데 열에 위치한 ‘메뉴선택’에서 ‘서비스정보보기’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5. 이 과정까지 문제 없이 완료되셨다면 가장 우측에 위치한 ‘서비스 관리’창이 활성화 됩니다. 그곳에서 관리자(요금담당자)의 이메일주소를 비롯한 기본 정보를 고객님께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6. 또는 ‘회원정보관리’ 메뉴에서도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회원정보관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좌측 ‘메뉴선택’에서 ‘관리정보수정’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으로 ‘관리서비스 선택’에서 해당 서비스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끝으로 새로운 관리자 정보(요금담당자 정보)를 기입하신 후, ‘관리정보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A 특정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실 때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실명인증을 거치는 과정을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명인증이란, 이 기능 자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당사에 운영 중인 모든 웹호스팅 서버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명인증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이 실명인증 프로그램을 고객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홈페이지에 연동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실명인증 서비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namecheck.co.kr 실명인증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계약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신용평가정보 측으로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실명인증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시면 한국신용평가정보 측에서 고객님께 홈페이지 상에서 실명인증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 있는 샘플 소스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샘플 소스를 참고하셔서 웹사이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역시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실명인증 서비스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유선 상으로는 관리자 및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객님께 마이다이렉트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직접 변경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거나 또는 A/S신청을 통해 요청 사항을 접수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위의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선 마이다이렉트 사이트에서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관리자 인증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만 유선 상으로는 이러한 인증 절차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말씀하신 사항을 즉시 처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A
  1. 우선 명의를 이전 받으시는 사업자(개인)가 당사 마이다이렉트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돼있으셔야 합니다.
  2. 명의를 이전하시려는 사업자(개인)의 관리자 아이디로 마이다이렉트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단 메뉴 중 ‘회원정보관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좌측 ‘메뉴선택’에서 ‘명의변경’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으로 ‘관리서비스 선택’에서 명의를 이전하시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하시려는 서비스가 여러 개일 경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6. 우측에 ‘명의변경’ 창에서 이전 받으시는 사업자(개인)의 정보를 기입하시고 올바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금계산서 수정 등과 같은 별도의 요청 사항이 있으실 경우, 비고란을 이용하셔서 요청 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끝으로 ‘명의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전에 하단에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당사 팩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해 주실 팩스번호는 050-8082-0999번입니다.
  9. 첨부서류 목록 중 공문은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10. 명의 변경 처리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1일 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접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A myDIRECT 에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관리] -> [사업자정보수정]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자정보를 입력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FAX 050-8082-0999 으로 보내주시면 사업자정보수정이 완료됩니다.
비고란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말씀을 남기지 않으시면, 다음달 세금계산서부터 새로운 사업자정보로 발행됩니다.
A 호스팅 서비스와 도메인 서비스의 명의변경 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스팅 서비스
myDIRECT 에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관리] -> [명의변경]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는 분의 아이디를 확인하셔서 명의변경을 신청하신 후,
원 소유주와 소유권을 이전받는 분은 각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FAX 050-8082-0999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개인회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말씀을 남기지 않으시면, 다음달 세금계산서부터 새로운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도메인 서비스
myDIRECT의 [기술자료] -> [고객자료실] 로 들어가셔서 "도메인 서비스 계약자 명의변경공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작성하신 공문과 원 소유주와 소유권을 이전받는 분은 각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FAX 050-8082-0999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개인회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대조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도메인 명의변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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