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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1월 1일까지 개인 뱅킹용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며, 2010년 1월 2일부터는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인증서 신청 절차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며 발급 서류는 KTNET으로 우편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1 금융결제원(Yessign)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급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써 지정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인증서 사용가능 사이트 | 인증서 발급안내 |
---|---|---|
4,400원/년 |
- 국세청 e세로 사이트 (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ASP, ERP 사이트 -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홈택스 등) |
은행에서 발급 가능 |
02 범용 공인인증서
모든 전자거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 범용인증서입니다.
구분 | 인증서 사용용도 | 인증서 발급안내 |
---|---|---|
88,000원/년 | 모든 전자거래 사용가능 (인터넷뱅킹, 증권 및 전자입찰 등) |
범용공인인증서 신청하기 |
01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신청합니다.
02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04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03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05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400원/년)
06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01 기존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가장 먼저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1단계부터 시작)
02 기존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다면, 별도 은행 방문 없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2단계부터 시작)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신분증, 출금계좌용 통장,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제외)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의 은행별 일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법인용 공인증명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해야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인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신청절차 신청 후 발급까지 3~4일 소요됩니다.
01 공인인증서 신청
신청정보 입력 및 요금 결제02 설치기사 방문
신원확인 및 현장 발급03 공인인증서 이용
인증서 전자서명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하는 클라이언트용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 80,000원
(부가세 별도) / 1년
발급 수수료는 공인인증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